옥천군 집중호우 수재민 상하수도 요금 20~30%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 조처…이달 고지분 655가구 혜택

한 시민이 손을 씻기 위해 물을 틀고 있다. /뉴스1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는 30%, 하수도는 20%를 감면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NDMS 입력 기준)를 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한다.

신고 때 이름과 주소지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실 확인 후 감면 대상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체 감면 대상은 665가구 정도다.

김성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처"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