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당선 축하 파티' 연 지지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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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의 '당선 축하파티'를 개최한 지지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충북소방본부 공무원 A 씨 등 지지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27일 옥천의 한 식당에서 친목모임 회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22만 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결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도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 당시 후보였던 박 의원을 초청해 당내 경선 통과를 축하하면서 '축 당선 4선 박덕흠'이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에 불을 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일로 소방 간부였던 A 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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