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부적정' 충북도 직속기관·사업소 감사 42건 적발

업무추진비 연말 몰아쓰고 수당 부적절 지급

충북도청/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업무추진비 잔액 소진을 위해 예산을 연말에 몰아 쓰거나 보상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충북도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감사에 적발됐다.

7일 충북도 2023년 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 9건, 내수면산업연구소 9건, 자치연수원 13건, 북부출장소 4건, 남부출장소 7건 등 모두 42건의 부적절 업무실태가 지적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실근무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식사대상으로 허위기재하고, 매년 12월 복사기 등 토너를 무더기로 구입했다.

예산 잔액 확인 없이 집행 품의한 후 잔액이 부족하자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처리했다.

내수면산업연구소는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어긋나게 응시자의 용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붙이도록 하거나 최종 학력,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응시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자치연수원은 직접 출강해 대면 강의를 하지 않는 강사에게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부당 지급했고, 부양가족신고서와 관계서류를 받지 않고도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북부출장소는 공용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보관만 한다는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고, 남부출장소 직원들은 유연근무제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가 주의를 받았다.

충북도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과 주의, 기관경고 처분 등을 내렸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