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생활임금조례 부결 항의…음성군의원들 연내 추진 약속

군의회 "연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력"

22일 충북 음성지역 노동단체들이 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의회 생활임금조례 부결을 규탄하고 있다.(꿈틀 제공)2024.7.22/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가 올해 안에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은 이날 오전 군의회 의장과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만나 부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지난 18일 열린 369회 1차 본회의에서 수정안과 원안이 각각 찬성 4·반대 4, 찬성 3·반대 4·기권 1로 찬성이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조례 발의에 참여해 놓고 정작 표결에서는 반대로 행동했다는 게 노동단체들의 지적이다.

반대 의원들은 절차상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원 각자의 의견대로 표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연내에 수정안을 발의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노동단체들은 2023년 3월부터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 운동을 벌였다. 군의회는 2023년 9월 5일 생활임금조례를 수리해 일곱 차례에 걸쳐 심사한 뒤 지난 9일 열린 간담회에서 의원 전원 명의로 조례 수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주민 2356명이 직접 서명해 발의한 조례가 집행부도 아닌 군의원들에 의해 좌초된 것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면서 "올해 안에 수정안을 발의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인한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조례를 보완해 올해 안에 가부를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는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것으로 기업체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음성지역 현실을 반영했다. 1년 예산은 8억 원 정도다.

생활임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이 아닌 지역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2023년 기준 전국 자치단체 2곳 중 1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