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모집 링크 공유' 경찰직협위원장 선거법 위반 송치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단체 채팅방에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 신청 사이트를 공유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민 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 단체 채팅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신청 사이트 주소를 공유한 혐의다.
그는 해당 사이트 주소를 공유한 뒤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 위원장이 단체 채팅방에 사이트 공유한 시점에는 이미 조국혁신당의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민 위원장은 "다른 채팅방에 공유한다는 것을 착각해 직협 단체 채팅방에 잘못 공유했다"며 "특정 정당의 지지를 유도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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