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 해놓고 반대' 생활임금 조례안 부결에 노동단체 반발

재정 부담 원인…노동단체 투쟁 예고

충북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이 부결되며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자료사진)/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이 부결되며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음성군의회는 369회 1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의원 8명 모두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막상 투표에서는 수정안과 원안이 각각 찬성 4·반대 4, 찬성 3·반대 4·기권 1로 찬성이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6월 2300명이 넘는 음성지역 주민이 주민조례청구안에 서명해 의회에 제출하며 시작했다.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것으로 기업체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음성지역 현실을 반영해 눈길을 끌었다.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반대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사업비는 최소 8억 원 정도다.

음성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과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는 곧바로 규탄 성명을 내 투쟁을 예고했다.

음성민중연대 관계자는 "본인들이 공동발의 해놓고 반대하는 촌극을 연출했다"면서 "주민 뜻을 무시한 군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음성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 원보다 적은 가구가 전체의 53.3%를 차지한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5100명에 이른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