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관련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소환조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검찰이 신병대 청주시부시장을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신 부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부시장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조치를 건의한 오송참사 관계기관의 책임자들 중 유일하게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하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청주시가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임시제방이 무너진다는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이 사실을 도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충북도에 전파하지 않는 등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결재 라인인 신 부시장을 상대로 하천 점검을 위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편성했는지, 재난 예방 대책은 제대로 수립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종 결재권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5월 한 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을 숨지게 한 사고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를 부실한 제방 공사와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관련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최고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