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등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공포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전경.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기존 25층으로 제한한 충북 청주지역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이 풀렸다.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 25층을 폐지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입지여건과 지역 특성이 달라도 층수제한에 묶여 도시계획 설계가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번 층수제한 폐지로 특화된 단지 설계가 가능하고 단지의 통경축 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성 등 경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자연경관지구의 사유재사권 침해 지적을 받는 건축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앞으로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여기에 △특화경관지구 아파트, 기숙사 허용 △자연녹지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40%까지 완화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 지역 건폐율 70%까지 완화, 상업지역 80%까지 완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동일용량 범위에서 소각로 교체 가능 △개축·재축하는 축사 태양광 설치 가능 △수변특화경관지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제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