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긴급보수 필요’ D등급 나왔는데 보수공사 미뤄지다 결국 인명피해
"제방을 미리 고쳤다면"…70대 결국 실종
땅소유주와 보상 문제로 지연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한밤중 폭우가 내린 충북 영동에서 저수지 붕괴에 따른 피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5시 20분쯤 영동군 심천면에서 "농막 컨테이너에 사람이 갇혔다"는 마을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인근 법곡저수지의 붕괴로 통행이 어려워 산길로 우회해 현장에 도착, 오전 8시 17분쯤 컨테이너가 유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일대 폭 3∼4m 남짓한 도랑이 흐르던 자리가 물바다로 변해 주변 도로와 농경지 등을 모두 삼킨 상태였다. 이날 이 일대는 143㎜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 마을은 법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랑을 이뤄 흐르면서 그 주변에 10여 가구가 주택이나 농막을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는 곳이다.
대부분의 집은 고지대에 자리 잡았지만, 도랑 가까운 곳에는 A 씨(71)가 사는 컨테이너 농막이 자리했다.
농막에서 홀로 거주하던 A 씨의 침수된 차량을 발견한 소방 당국은 실종자 수색으로 전환하고, 인력과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해 사흘째 찾고 있다. 이 저수지 붕괴로 이 일대 농경지 15㏊가 침수되고, 주택 4채와 차량 등도 수해를 입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오래된 저수지의 제방을 미리 고쳤다면 실종 사고까지 일어난 재해를 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945년 준공된 법곡저수지(유효저수량 4.2만톤)는 2019년 안전 점검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이 나왔지만, 보강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저수지 관리 기관인 영동군은 2019년 8월 이 법곡저수지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했다. 2020년 4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이 내려져 2021년 8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보수보강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2021년 9월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알리고 토지사용승낙 지연에 따른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토주 소유주 4명이 토지보상 후 공사를 요구한 데 따른 조처였다.
이후 수용토지 감정평가와 토지사용 협의, 국유재산 대부신청 및 업무 협의 등을 이행한 뒤 2024년 5월 토지수용을 위한 토지주 사업시행 동의 협조 요청을 했으나 거절 당했다.
지난 6월 사업인정 의제사업 중토위 협의 요청한 상황에서 지난 10일 폭우로 법곡저수지 제당이 붕괴됐다.
영동군 관계자는 "공사 지연 과정에서 큰 피해가 나 안타깝다"며 "실종자 수색과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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