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300만~1000만원 지원

조례 공포·시행…전소 1000만원, 반소 700만원, 부분소 300만원

자료사진/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주택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300만~1000만 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 1000만 원 △반소(건물의 30% 이상~70% 미만) 700만 원 △부분소(건물의 10% 이상~30% 미만) 300만 원이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거나 화재보험 가입, 빈집, 고의성이 있는 화재,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등의 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