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 제방 시공혐의 금호건설, 법관 기피 신청

지난해 7월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직전 공사 관계자들이 임시제방을 보강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직전 공사 관계자들이 임시제방을 보강하고 있다.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부실제방 공사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금호건설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금호건설과 현장소장 전모 씨(55), 공사팀장 구모 씨, 공무팀장 이모 씨 측은 전날 청주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이유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과 시공사, 감리단의 첫 재판도 잠정 연기됐다.

청주지법은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해 판단한 뒤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전씨와 감리단장 최 모 씨(66)에게 각각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형법상의 한계로 이들에게 비교적 적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통탄해하거나 법정에서 바흐의 추도곡을 재생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전 씨를 비롯한 금호건설 직원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금호건설 법인은 하천법 위반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