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임박…청주시 해결할 '구제 대책' 없어
"병원에 지원할 법적 근거 없어 불가능"
시민단체 "지역 의료법인 파괴는 무능행정"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의료법인 취소 위기에 처한 청주병원을 구제할 이렇다 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는 자체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기준에서 정한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청주병원에 법인취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현재 청문 절차를 밟고 있고, 병원 측 해명을 듣고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병원은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뚜렷한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재산을 확보할 확약이 없다면 법인취소가 불가피하다.
도가 재량권을 발휘하면 법인취소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 방법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청주시의 역할이 필요하다. 병원의 기본재산 확보를 지원할 시의 담보가 있어야 재량적으로 판단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청주병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느냐, 문을 닫느냐는 병원의 의지, 시의 역할, 도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시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취소 사유인 기본재산을 병원에서 확보하도록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 소유 땅을 청주병원에 매각해 병원 건립 예정지로 기본재산을 인정받도록 유도할 수 있으나 규정상 수의계약으로는 할 수 없다. 직접 땅이나 건물을 매입하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행정적 지원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 대신 도에 읍소하는 심정으로 재량권 발휘를 갈구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레짐작으로 노력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 한범덕 전 시장 시절에는 '시청사건립(청주병원 이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위원회에서 상당구 지북동 옛 지북정수장 땅을 병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청주병원 측도 이를 수용했다.
당시 시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 공유재산 매각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조례 제정을 시도했다. 여기에 '청주시 청사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청주병원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초안을 만들어 시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하도록 작업까지 했다.
물론 모두 무산되기는 했으나 현재 민선8기보다는 더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도에서 시의 노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유무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야 하는 데 이렇다 할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의료법인 취소가 이뤄지면 시는 물론 병원 역시 조용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통합 후 10년이 지나도록 청사 용지 확보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병원은 180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 대부분을 빚잔치에 쓰고 이전도 못하고 계속해서 버티는 청사 건립의 걸림돌로 지목받을 수 있다. 시청사 건립이 늦어지면 월 10억~14억 원 재정적 손실이 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지역 의료법인이 파괴된다면 무능 행정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청주시는 이제부터라도 청주병원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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