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소 위기 청주병원 운명은…충북도 '고심'

충북도 "금명간 결론…기본재산 확보 없이는 불가"

청주병원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충북도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청주병원 측이 제출한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

병원은 현재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계획서에 담았지만, 의료법인 취소를 막을 구체적인 대책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유지를 위해서는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확보라는 가시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법인 유지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며 "변화가 없다면 다음 주 초에는 법적근거에 따라 행정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옛 시청사 일원 2만8572㎡ 용지에 3039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건축면적 6만 3000㎡)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병원이 신청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주병원은 17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강제 수용에 반발하며 퇴거를 거부하다가 지난해 5월 병원 조임호 이사장과 이범석 시장이 올해 4월 말까지 병원 부지(토지, 건물)에서 자진 퇴거하기로 합의했다.

청주병원을 인근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해 이전을 준비 중이다.

이전을 위해서는 충북도의 정관변경과 소재지 변경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충북도는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운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전을 불허하고 있다.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기준은 임차 형태가 아닌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