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공시설에 日 군국주의 상징 금지"…욱일기 공분 속 조례 추진

김영현 의원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발의
"민족정기 바로 세워야" 17일 상임위 거쳐 21일 처리 예정

제69회 현충일인 6일 부산시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창문에 일본 국군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쳐)2024.6.6/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현충일인 6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공공시설에 일장기‧욱일기 사용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의원(반곡동)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이 89회 정례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조례안은 세종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에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와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조형물을 지역 공공장소‧공공행사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 상징물 사욕 제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현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 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조례는 오는 17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공동 발의자에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김동빈‧김충식‧김학서 의원도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전날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 창문에 대형 욱일기 2개가 내걸려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앞서 세종에서도 지난해 3·1절에 일장기 게양 사건이 발생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후 엿새 뒤 일장기를 내건 이정우 목사가 보수단체가 주최한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에 일장기를 들고 나타나 충격을 줬다.

7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호수공원 소녀상 앞에서 열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소녀상 철거요구 집회에 지난 3.1절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 일장기를 게양한 일명 '세종 일장기 남(男)'인 이모(가운데)씨가 참석하여 일장기를 흔들고 있다. 2023.3.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후 세종시의회가 똑같은 일이 지역에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 상징물 사용 금지 조례를 추진한 것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현 의원은 "마음 같아서는 전국에 일장기‧욱일기 게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싶지만 한계가 있다"며 "지역 아파트 등 주거지역도 조례에 포함하려 했지만 관련 법이 없어 넣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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