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피해자 소송비 면제" 충북도, 의회에 동의안 제출

도의회 정례회서 다뤄져…통과하면 소송비 1억7700만 원 면제

22일 오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사상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있다. 2017.12.22/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유가족이 제출한 '제천참사 피해자 소용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천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 77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동의안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417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 측은 소방의 구조활동 소홀과 지휘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유족과 피해자들이 1억770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올해 초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 참사 유가족 대표와 만나 유족지원 협약을 했다. 유가족은 도의회에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