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생 2학기 미등록 시 제적" 경고…재입학 불가 안내

충북대학교 의과대와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13일 오후 의대 1층 대강의실에서 열리는 긴급 임시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 사직과 충북의대생 집단 유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4.3.1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대학교 의과대와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13일 오후 의대 1층 대강의실에서 열리는 긴급 임시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 사직과 충북의대생 집단 유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4.3.1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대학교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제적 가능성을 경고했다.

충북대학교는 전날 의대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안내' 파일을 전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안내문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 신청은 불가하며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충북대는 의예과와 본과 1학년의 경우 제적 이후에는 재입학이 불가하며, 의예과 2학년과 본과 2~4학년도 재입학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안내했다.

현재 충북대 의대 의예과·본과 학생 305명 중 80% 이상은 지난 3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휴학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소 수업일수인 이번 학기 4분의1 이상을 결석한 학생들은 집단 유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충북대 의대 교수진들은 휴학계를 받아들여 학생들의 유급을 면해줄 것을 대학에 요청하고 있으나, 대학 측은 휴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수진은 집단 유급 사태와 관련해 의대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총장에게 다시 한번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