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명의 도용' 수면제 처방 받은 어린이집 교사 '들통'
충주시, 의료급여법에 따라 부정수급금 환수 조치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무려 8년간 지적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전 어린이집 교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런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전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민원을 접수한 B 씨에 따르면 손가락이 굳어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받고 약국에 갔다가 "이번 약은 수면제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평소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 없던 B 씨는 자신의 둘째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의 명의로 수면제를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약을 탄 기간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으로 거의 매일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복지정책과는 조사에 착수해 A 씨가 B 씨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실토받은 상태다.
시는 명의도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료급여법에 따라 부정으로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A 씨를 고발할 수 있다.
A 씨가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를 의도적으로 계속해 투여했다면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1은 A 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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