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유지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시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이상조 청주시의원(54·나선거구)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누락된 재산 종류, 재산 내역 등을 보면 일부 착오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생긴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미필적으로나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투표율이 2위 후보보다 7.75% 높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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