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드릴 돌아가는 기계 정비하다 작업자 사망…사업주 집행유예

청주지법 전경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계를 정비하다가 끼임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사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건설업체 대표 A 씨(5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월31일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 B 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정비하려 했던 기계는 드릴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의복 등이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 압착할 위험이 존재했다.

A 씨에게는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정비 전 기계를 정지하게 하고,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는 면장갑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하게 했고, 정비 전 기계를 정지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는 또 산화탄소 고압가스 용기를 전도 방지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기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수 위반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