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건 영향? 음주운전 바꿔치기 정황에 2명 모두 구속영장

진천서 술 마시고 상가 돌진한 연인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가수 김호중 음주 사건 등 영향

지난달 29일 오전 5시쯤 음주운전 차량이 충북 진천군의 한 무인 매장으로 돌진했다.(충북경찰청 제공)/뉴스1

(세종ㆍ충북=뉴스1) 이재규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남녀 운전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A 씨(20대·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자친구인 B 씨(20대)에게도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무인점포에 돌진하는 사고를 낸 후 B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다.

사고 당시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따라 사고낸 자를 B 씨로 특정했다. 이날 측정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날 사고는 A 씨에 의한 사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일주일여가 지난 후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날 A 씨가 술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식당을 나온 뒤 B 씨가 운전대를 잡았으나 100m 정도를 간 뒤 A 씨가 운전대를 잡은 것이 포착됐다.

경찰은 내부 영상을 통해 A 씨가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도 측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장면만으로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운전을 배워보고 싶다"고 B 씨에게 말했고, 거짓 진술을 한 이유는 렌터카를 B 씨 명의로 빌려 보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수 김호중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실 등을 참고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