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맞은 보은군서 외국인 근로자 상대 불법 숙박업 성행

단독주택 등 개조…5~6명씩 단체 숙박 영업
알선책 소개비 챙겨…군 "지도 점검하겠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전경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영농철을 맞아 충북 보은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27일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지역 내에 신고한 숙박업소는 75곳이다.

이 상황에서 최근 보은읍을 중심으로 신고하지 않고 단독주택 등을 개조해 불법 숙박업을 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보은읍 소재 한 단독주택 2층에는 수개월 전부터 베트남,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5~7명이 숙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5~6명씩 모아 불법 숙박업소에 알선하고 있다. 이들의 하루 숙박료는 1인당 1만~1만5000원 정도다. 이들 상당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라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인구가 3만 826명인 보은군에 등록된 인력사무소가 29곳에 달한다.

일부 인력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 알선에 치중한다. 이들 사무소는 인력소개비로 일당의 10%가량과 운행료·숙박료까지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 문제 심화 등에 따른 현상이란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숙박업을 하는 A 씨(59·보은읍)는 "돈이 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불법 숙박업 행위가 늘고 있는 양상"이라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숙박시설 용도가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