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공인중개사 연인 살해한 50대 "외도 의심해 범행"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상가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 씨(56)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5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여자친구 B 씨(50대·여)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 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까지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아들의 신고로 이날 낮 12시 4분 쯤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B 씨는 이미 숨져있는 상태였으며,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와 탐문 수사 등을 벌인 경찰은 신고 8시간여 만에 A 씨를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범행 당일 이성 문제로 크게 싸운 뒤 부동산 안에 있던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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