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이전 '암초'…충북도, 법인 정관변경 불허
도 "건물 임차 형태로 병원 영업 불가"
청주시 "신청사 건립 특수성 반영해야"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퇴거할 예정이었던 청주병원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인근 건물을 임차하는 형태로 병원을 이전하려 했으나 충북도가 허가하지 않으면서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청주병원이 제출한 '의료법인 청주병원 정관변경의 건'을 불허했다.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한 뒤 임시병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청주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전을 위해서는 충북도의 정관변경과 소재지변경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충북도는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운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도의 기준에 따라 의료법인은 건물을 임차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없다. 병원 소유의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의료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임차 형태가 아닌 토지와 건물 등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청주시와 청주병원에 충분히 설명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병원의 개인 사정이 아닌 청주시 신청사 건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난감하다"며 "충북도, 청주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신청사 건립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북문로 옛 시청사 일원 2만8572㎡ 용지에 3039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건축면적 6만3000㎡)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존 요구가 있는 본관동은 일부만 남겨 두고 의회동과 함께 철거했고, 후관동과 청주병원만 남겨두고 있다.
의료법인 청주병원은 강제 수용에 반발하며 퇴거를 거부하다가 지난해 5월 22일 병원 조임호 이사장과 이범석 시장이 올해 4월 말까지 병원 부지(토지, 건물)에서 자진 퇴거하기로 합의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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