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귀가하다 다리 위 낚시객 친 50대 입건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A 씨(50)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한 다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 씨(2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A 씨는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리 위 인도에서 낚시하던 B 씨를 사이드미러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골반 등을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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