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다자녀 가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 자녀수 3→2명 완화…"경제적 부담 해소"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자녀 가구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군은 이 내용을 담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확대된 감면대상자로는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다자녀 가구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앞서 군내 청소년들의 공공 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전액 감면과 체육동호회가 스포츠클럽 등록 때 시설 사용료 80%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명숙 군 스포츠산업과장은 "스포츠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보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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