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최대 6만원 인상

5월부터 연령별 4만~6만원 인상 매달 34만~56만원 지급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호받는 아동을 위해 매달 지원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6만 원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부터 만 7세 미만은 4만 원 증액한 34만 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은 5만 원 오른 45만 원, 만 13세 이상은 6만 원 올린 56만 원을 지급한다.

가정위탁아동이 건강하게 보호받고, 양육가정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증액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

송인헌 군수는 "앞으로도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