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막는다…13~31일 일제단속

가맹점 4096곳 대상…부정 수취, 제한 업종, 결제 거부 등

진천사랑상품권/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4096곳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데이터, 고객센터 신고 등을 수집해 사전에 분석하고 현장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리 구매 후 즉시 환전 등 부정 수취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행위 등이다.

진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과 비교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적발한 곳은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진천사랑상품권의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