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최대 50만원
1회 최대 5만원 지원…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
- 엄기찬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대중교통과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주 기간 제한 없이 1회 교통비를 최대 5만 원 한도, 1인 최대 50만 원(다태아는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신 확인일(임신 확인서)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괴산군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다.
괴산군보건소 관계자는 "분만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 임산부가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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