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확대 운영…7명→25명

교원 교육 활동 보호와 학생 학습권 보장 총력

충북교육청 본관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25명 규모의 권역별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변호사 25명을 2년 임기의 법률지원단으로 위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활동 관련 법률 분쟁과 교권 침해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국 처음으로 변호사 7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올해는 더 탄탄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변호사 18명을 추가 위촉해 충북의 모든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활동 보호 지원망을 강화했다.

교육지원청별 법률지원단은 청주 13명, 충주 4명, 제천 3명, 보은 2명, 옥천 2명, 영동 3명, 진천 2명, 괴산증평 5명, 음성 2명, 단양 1명이다.

이들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 자문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 법률 자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절차 관련 법률 자문 △정당한 교육 활동 조사·수사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법률 자문료는 도교육청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화, 다양화하면서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혜안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