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일 양육 휴가' 충북도, 저출생 대책 확대 시행

신혼부부 결혼 대출금 이자 지원 등도

충북도 제공.

(청주시=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는 결혼 대출 이자 지원 등 결혼·임신·출산·돌봄 단계별 '도민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신혼부부에게 결혼 비용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금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해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출산 가정에서 발생한 대출금도 10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이자 180만 원을 지원한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 원과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고, 임신부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 사업도 올해 상반기 시행한다.

돌봄 시설도 확충해 현재 36곳인 다함께돌봄센터를 45곳으로 늘리고, 공동육아나눔터 22곳은 내년까지 2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는 공공부문에서 일-가정 양립 및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도청 공무원에게 2자녀 이하는 연 7일, 3자녀 이상은 연 12일 양육 휴가 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5자녀 이상 가정에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한다.

김영환 지사는 "결혼·임신·출산·돌봄 지원책을 도민이 체감하도록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