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의대 교수 비대위 "사직 한달 후엔 근무종료 가능"

"민법상 수리 여부 관계없어" 주장
사직서 제출 충북대 의대 교수 114명…병원 월 80억 수익 감소

충북대학교 의과대와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달 13일 오후 의대 1층 대강의실에서 열리는 긴급 임시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4.3.1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사직서 제출 한 달 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를 종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법 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근로자의 사직 표명 한 달 후부터 효력을 인정한다.

14일 충북대병원·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병원과 의대 소속 교수 200여 명 중 60% 수준인 11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교수는 소속에 따라 저마다 병원과 의과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과 학교 측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민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한 달 후부터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들도 근로자고 사직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며 "제출 한 달 뒤부터 민법에 근거해 출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은 의료대란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본격화한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25% 이상 수익이 감소했고, 월평균 80억 원 이상 수익이 감소했다.

병원의 재원 환자 수는 1~2월 1일 평균 652명에서 지난달 375명으로 40% 감소했고, 외래환자 수도 1일 평균 2126명에서 1810명으로 14% 감소했다.

1일 평균 수술 건수도 53건에서 27건으로 50% 수준으로 줄었고,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15명에서 48명으로 60%나 급감했다.

병상 가동률도 70% 후반대에서 50%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