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쫓겨날 위기 처하자 불 지른 50대 세입자

청주지법 "누범기간 범행, 죄질 불량"…징역 3년 선고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가주택 화재.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50대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상가주택 1층 사무실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 약 40㎡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그는 한 달치 월세를 내지 못해 건물주에게 방을 빼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지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