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추월하다 충돌…사망사고 낸 70대 금고형 집유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7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5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지산리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 씨(54)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당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매우 중해 죄책이 무거우며 이전에도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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