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서" 청주 노래방 업주 강도살인 50대에 무기징역 구형

충북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피의자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피의자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생활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야간외출 제한 등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일면식도 없는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뒤 수건으로 혈흔을 닦는 등 범행을 은폐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둥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죄를 알고 있다.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2시35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 B씨(65·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지인에게 받던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자,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만을 골라 1km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했다가 42시간여 만에 긴급체포 됐다.

체포 당시 그의 자택에선 가검과 대검 등 40여점의 불법 무기류가 발견됐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