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총선 후보 전과자 9명…음주운전·국가보안법 위반 등

더불어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2명·녹색정의당 1명
최다 전과 3범…후보 1명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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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4·10 총선에 출마한 충북지역 후보자의 절반 가까이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 8개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한 21명 중 9명(42.85%)은 전과가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각 1명씩이다.

이 중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한 후보(60)와 청주 상당의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52)다.

이 후보는 199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7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모두 3건의 전과가 있다. 이 후보는 2022년 자녀가 재산세 139만1000원을 체납한 기록도 있으나, 현재는 납부했다.

송 후보는 2003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06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무소속 우근헌 청주 상당 후보(58)는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기소돼 2000년과 2004년 각각 벌금 150만 원을 냈다.

민주당 이연희 청주 흥덕 후보(58)는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3년,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같은 당 송재봉 청주 청원 후보(54)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0년·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1년6개월, 징역 6개월·자격정지 6개월의 형사처벌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 청주 서원 김진모 후보(58)과 무소속 제천·단양 권석창 후보(57)는 각각 업무상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사면·복권됐다.

새로운미래 이근규 제천·단양 후보(64)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민의힘 박덕흠 보은·옥천·영동·괴산후보(70)은 건설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물었다.

충주와 진천·증평·음성에 출마한 후보들은 전과가 없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