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시한' 당일, 충북 2명 추가 복귀…156명 미복귀

보건복지부 "의견 진술 거치고 사법절차 진행할 방침"
청주지검·충북경찰청 실무협의회 개최, 불법 집단행동 대응 논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일로 결정한 29일, 충북에서는 2명의 전공의가 추가로 업무에 복귀했다.

충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던 전공의 중 2명이 의료현장에 복귀했다.

전날에도 3명의 전공의가 돌아와 충북대병원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던 지난 20일부터 지금까지 8명이 현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116명의 근무지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대병원을 제외하고 다른 병원들은 근무지에 복귀한 전공의는 없는 상황이다.

청주성모병원은 삼성의료원에서 파견 근무하는 28명 중 21명이 지난 20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해 이날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도 전공의 11명 중 9명이 출근하지 않고 있어 레지던트 1명과 수련의 1명만 출근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효성병원도 4명의 전공의가 근무하지 않는 등 충북 곳곳에서도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의 근무지 이탈 전공의 수는 모두 156명으로 눈에 띄는 대규모 복귀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복귀시한일로 정한 이날까지 전공의가 근무지에 복귀하면 정상 참작하고, 미복귀 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정지 처분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 절차를 거치고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주지방검찰청과 충북경찰청도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