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공기관 유치 자치법규 제정…"정부 추진 선제 대응"

내달 6일까지 유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내달 공공기관 유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공공기관 유치와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보은군에 따르면 다음 달 6일까지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구성과 운영,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직원 지원, 조사연구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 보은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군으로 신설·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토지 매입비의 일부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해 분양·임대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은 자치법규 제정과 함께 다음 달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따라 유치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군은 현재 (가칭) 충청소방학교와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과 유치 전략 발굴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