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공무원·시공사 관계자 등 총 12명 추가 기소
행복청, 제방 불법절개 사실 알고도 묵인…당일 비상대응도 엉망
금강청, 허술한 업무대응…하천 현장 점검 없이 허가업무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임시제방 관리·감독 기관 공무원과 시공사·감리사 직원 등 총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오송 참사와 관련한 재판 피고인은 법인 2곳을 제외하고 14명으로 늘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5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사 금호건설 직원 2명과 감리사 ㈜이산 직원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증거위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소속된 법인 2곳도 하천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참사가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과 시공사, 감리사의 주먹구구식 공사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발생한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는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이동 편의를 위해 미호천교 제방을 처음으로 철거했다.
제방 철거 때에는 하천 점용 허가 주체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공사·감리사는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했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인 행복청은 2022년 3월 시공사로부터 임시제방 공사비용이 담긴 실정보고서를 제출 받으면서 시공사의 제방 무단 절개 사실을 알게 됐다.
행복청은 미호천교 제방이 없으면 우기때 강물이 범람해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하천 점용 허가 주체인 금강청에 전파조차 하지 않았다.
금강청 역시 미호천교 확장공사 준공을 앞둔 지난해 5월 행복청과 시설물 철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제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강청은 이전에 제방이 철거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 대응으로 기회를 전부 놓쳤다.
금강청은 하천 점용허가 연장, 취약지 선정 업무 등 총 7번의 업무 과정에서 해당 현장을 점검했어야 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각종 허가를 내준 것이다.
제방을 관리·감독해야할 두 기관의 허술한 감시 아래 시공사가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참사 당일 행복청 비상근무자들의 대응도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청 비상 근무자 4명 중 3명은 근무지를 벗어나 있었고, 남아있는 1명도 공사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참사 발생 2시간여 전에는 임시제방이 붕괴될 것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행복청과 금강청의 무사 안일한 업무 대응과 재난상황 부실 대응 등으로 수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감리단장 최모 씨(66)와 현장소장 전모 씨(55)의 지시를 받고 시공계획서와 설계도면을 위조한 시공사·감리사 직원들도 이날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검찰은 '부실 제방'과 관련한 책임자 외에도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충북소방 등 부실 대응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기관의 단체장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수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십수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과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 책임자를 가려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