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인 때려 숨지게 한 70대 구속 송치

화분으로 마구 폭행, 국과수 구두 소견 상해치사→살인

제천경찰서 전경.2024.2.25/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7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7분께 제천시 봉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70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채 깨진 화분이 발견된 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 씨는 범행 당일 같은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집 안에서 폭행해 의식을 잃은 B 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계속 폭행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