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청주간첩단 법원 판단에 검찰·피고인 쌍방항소
피고인·검찰 법리 오해 등 항소 이유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간첩단' 조직원 3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60)와 윤모씨(53), 손모씨(50) 등 3명과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1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 등에게 적용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9조(편의제공)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국가에 심각한 위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결성해 북한과 지령문을 수신·발송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구속기소됐다.
또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거나 국내에선 동조자를 포섭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부터 번갈아 가며 5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며 29개월간 1심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가 기각한 기피신청을 상급법원에서 심리하는 동안 재판이 멈춘 기간은 약 9개월에 이른다.
최근까지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1명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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