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다자녀 장학금' 자녀수 3명→2명…시민제안 시책 반영

작년 말 조례 개정…"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기준 완화"

제천시청 전경.2024.2.21/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다자녀의 기준을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힘든 시기에 지원 폭을 넓혀 더 많은 다자녀 세대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다.

시는 이렇게 바꾼 조례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도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런 조례 개정과 시행은 제천시가 지난해 벌인 '규제개혁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달라"며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낸 시민 제안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4월 시민 공모와 규제계획위원회 심의, 최종 부서 검토를 거쳐 그해 12월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민 제안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시책에 반영한 것이다.

시는 바뀐 조례 기준에 따라 올해 2명 이상 다자녀 세대 중 대학생을 둔 가정을 선발, 최대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업 활동(신산업, 창업·고용, 소상공인, 생산·유통), 생활(취업·일자리, 시민복지, 교통·의료) 속 불편을 끼치는 법령·제도·규제가 공모 대상이다.

단순 민원성 제안, 보조금 지급 건의, 타 기관 제안 채택, 표절 도용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사 중복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인정한다.

제천시민 또는 지역 내 기업체 소속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3월27일까지 신청 서류 등을 보내면 된다.

시는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참신성 등을 평가해 10건을 선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기준으로 1년에 평균 515명 자녀에게 4억~5억 원을 지급했다"며 "올해에는 새로 바뀐 기준으로 6월쯤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더 많은 자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