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지원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까지'… 제천시의회 조례안 눈길

송수연·박영기 및 의정임 시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

사진 왼쪽부터 이정임, 박영기, 송수연 충북 제천시의원. /2024.2.17/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이른바 '행복하게 죽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끈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존엄사(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시민을 위해 집행부가 △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 추진 △호스피스의 날·협력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송수연·박영기 의원은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역 사회가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충북에선 현재 충북도와 충주시가 존엄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 국가유공자 주차 편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2100명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예우를 강화하자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의회는 오는 3월 7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제333회 임시회 안건으로 이들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