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3명 징역 12년 선고…법정구속(종합)

법원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저해"
17개월 만에 1심 판단…이들 3명 최근 제3국 망명 신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간첩단' 조직원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지 약 2년5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씨(60)와 윤모씨(53), 손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을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측과 접선하거나 지령을 받고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국가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지는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국내 동향을 파악하고 대북보고문을 작성하거나 동조자를 포섭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이 현재까지 심각하게 남용된 적이 있고, 현재도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런 남용의 위험을 제거하고 엄격하게 이 사안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위해가 적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북한 지령문 수신 또는 발송, 공작금 2만 달러 수수 등의 혐의다. 또 조직원 영입을 위해 사상 동향을 탐지하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9월 기소됐으나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29개월째 1심 재판을 받았다. 최근까지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1명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선고를 받은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은 최근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 특별절차를 요구하고, 제3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