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논의·협의 끝났다" 충북도,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지원 '공식화'

충북도-유족 대표-제천시 지원 협약 체결

충북도와 화재 참사 유족 대표, 제천시는 15일 제천시청에서 '제천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제천시 제공)2024.2.15/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시복합건물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충북도의 지원이 공식 첫발을 내디뎠다.

충북도와 화재 참사 유족 대표, 제천시는 15일 제천시청에서 '제천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지사, 류건덕 유족 공동대표, 김창규 제천시장, 김호경 충북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김영환 지사가 지난 1월12일 제천을 찾아 "1대1 소통 창구를 마련해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후 1개월여만이다.

그러나 이날 구체적인 유족 지원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충북도와 유족 측, 제천시는 이번 협약에 앞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세부 지원 방안에 상당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 지사는 "도의회와 국회에서 연이어 유족 지원 합의를 촉구하고 결의문을 통과시킨 만큼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논의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공개하기 곤란하다. 법적인 범위 내에서 (유족들에게) 위로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도 했다.

앞서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희생됐다. 유족 측은 2019년 소방공무원의 업무 과실 등을 이유로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지만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런 판결에 따라 도는 사망자 1명당 2억원 대의 위로금 지급을 백지화했다.

패소한 유족들은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은커녕 오히려 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1억 4000만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상태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