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법원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 있다고 보기 어려워"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조 청주시의원(54·나선거구)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인한 실수였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기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누락된 재산 종류, 재산 내역 등을 보면 일부 착오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생긴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미필적으로나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투표율이 2위 후보보다 7.75% 높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 신고 교육을 받지 못해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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