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폭 '주민 여론조사'로 결정

군 의정비심의위 오는 7일 설문 의뢰...제천시는 공청회로 결정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군청에서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었다.(단양군 제공)2024.2.2/뉴스1

(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들의 월 의정활동비 인상 폭은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날 전망이다.

2일 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전날 10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1차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심의위는 오는 7일 2차 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설문 안을 확정한 뒤 전문업체에 여론조사를 맡겨 실시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군민 여론조사에서 최다 의견을 얻은 인상 폭에 대한 인상안을 놓고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의정비를 최종 확정 짓기로 했다.

최종 심의위에서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 폭이 결정나면, 군의원의 연봉은 기존 3900만원가량에서 연 4300만원가량으로 오른다.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도 지난달 31일 1차 회의를 열어 시의원 의정비를 110만원에서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합의했다.

심의위는 다음 달 하순쯤 이번 인상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3월 4일 2차 회의에서 인상 폭을 최종 학정 짓기로 했다. 의정비가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오르면 시의원들은 월 395만6720원을 받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의정 활동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35조'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 활동비 상한액(기초의회)을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상향했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