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청권 메가시티 설치 제정안 주민 의견 수렴

26일부터 2월15일까지 행정예고

충북도청 전경.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는 26일부터 2월15일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필요한 각종 사무 내용을 담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규약은 충북을 비롯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도 4개 시도가 공동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이다.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이 규약 제정에 합의했고, 목적·명칭·구성·사무·의회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행정예고 기간 충청권 주민 의견을 받아 4개 시도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치면 규약이 제정된다.

규약을 성공적으로 제정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인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