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치료비도 보상'… 제천 시민안전보험 "든든하네"
2019년 가입… 작년에만 30건 1억7380만원 지급
올해부턴 화상 사고 수술비도 보장 항목에 포함
- 이대현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작년에 충북 제천에서 트랙터를 몰다 버스 추돌 사고로 숨진 한 주민의 유족은 얼마 전 제천시로부터 2000만원 보상금을 받았다.
이처럼 불의 사고를 당한 시민을 위해 제천시가 가입해 놓은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 유족 사례를 포함해 작년에만 30건의 보상 사례가 발생해 총 1억7380만원의 보험금을 시민에게 지급했다.
시는 지난 2019년 이 보험 가입 이후 2022년까지 4년간 총 11건의 사건·사고에 대한 보상을 결정, 1억5900만원의 보험금을 줬다.
시가 작년에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건 중에선 '개 물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지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 장애' 7건,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 후유 장애로 인한 지급' 4건 등이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2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턴 화상 사고 수술비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로써 보장 항목은 종전 18개에서 19개로 늘었다. 주요 보장 항목엔 이외에도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범죄 피해, 재난 재해로 인한 상해·사망도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한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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