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대응 충북도 간부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인정되나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내 배수펌프에서 충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도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충북도 자연재난과장과 전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판사는 "피의자들의 부실한 대응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은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궁평2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지하차도의 관리권과 교통통제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의 피의자를 구속하는 데 실패했다.

앞서 검찰은 행복청 공무원 3명과 시공사·감리사 관계자 각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최모씨(66)와 현장소장 전모씨(55) 등 2명만 구속하는 데 그쳤다.

지난 7월15일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책임자를 규명하고 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