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지하차도 관리·교통통제 미흡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실 대응 공무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지검 오송참사수사본부는 19일 당시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궁평2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두 피의자는 참사 원인 중 '부실 대응'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참사의 원인이 부실 제방공사라는 선행요인에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더해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충북도는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미호강 홍수경보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부실 제방과 관련한 일부 피의자는 먼저 재판에 넘겼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최모씨(66)와 현장소장 전모씨(55)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15일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추가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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